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갑과 을 (문단 편집) === 미국 === 미국은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를 상당히 중요시하게 여기는 나라이다.''' 그래서 그런지 갑질이 거의 없다. 애초에 갑을관계의 어원이 된 법적 계약의 경우, 영어권에서는 서열 관계를 암묵적으로 명시하는 듯한 '갑'/'을'보다는 상호간에 지켜야 할 역할이나 의무사항이 명시된 칭호를 선호하므로 '갑을 관계'에 대한 일대일 번역어는 딱히 없다.[* 갑과 을이 들어갈 자리에, 영어권 계약서에서는 경우에 따라 Contractor, Subcontractor / Employer, Employee / Owner, Contractor / Provider, Subscriber / Client, Consultant / Licensor, Licensee 등을 사용한다. 간혹 Party A, Party B 등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드물며, 동아시아권 계약서의 번역문인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동아시아식 갑질 문화를 그렇게까진 찾아볼 수 없다는 인식도 있지만, 미국 사회도 찾아보면 갑과 을의 관계는 심상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사실 미국은 건국 초기부터 '백인 주인'과 '흑인 노예'가 법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착됐기 때문에 동아시아적 갑질과 다르게 표출될지언정 갑질이 아예 없다고 볼 수 없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넷스케이프]]를 조지기 위해 납품업체 등을 상대로 함부로 갑질하다가 반독과점 등으로 연방법원에 제소되어 홍역을 치른 것만 봐도 대기업이 납품업체를 상대로 발생하는 갑과 을은 상대적으로 적은 걸 알 수 있다. 즉 '미국은 함부로 (산업적으로) 갑질하면 법적으로도 큰일나는 나라'라는 것이다. 을이 벌이는 창의적인 사업에는 규제가 약하기 때문에 갑의 횡포는 더 줄어든다. 실제로 미국은 노동자 보호 법안이 상당히 잘 갖춰져 있으며 거기다 미국은 개인의 권리 보장에 철저한 나라고 인신 공격과 인권 침해 행위를 저지를 경우 운 좋으면 천문학적 배상금을 내거나 심하면 감옥간다. 빡친 을이 갑을 쏴 죽이는 심각한 사례도 있다. 다만 [[패리스 힐튼]]의 남동생이 미국판 [[땅콩항공]]사건을 일으키거나 국회의원의 하위 직원 갑질사건 등을 보면 아예 안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스탠퍼드 교도소 실험]]도 유명하다. 어디까지나 권력을 견제하는 장치의 유무에 따른 정도의 차이다. 미국에서 2019년부터 유명해진 밈인 '''Karen'''이 미국판 갑과 을 관계라고 볼 수도 있다.[[https://www.forbes.com/sites/sethcohen/2020/06/28/who-is-karen--stop-using-the-nickname-and-call-it-what-it-really-is/|#]][[https://www.bbc.com/news/world-53588201|#]][[https://nypost.com/article/what-is-a-karen-meme-name-meaning-explained/|#]] 미국에서는 성별에 관계없이 손님 신분으로 종업원과 가게 직원들에게 무례하고, 떠세를 부리는 사람들 전체를 가리켜 캐런(Karen)이라고 부른다.[* 어원은 1950~1970년대에 미국에서 백인 여자아이에게 자주 붙이던 이름인 Karen에서 유래한다. 이 당시에 태어난 아이들 중 일부가 나이가 들고 2010년대와 2020년대에 중년이 되어 갑질을 저지르는 경우가 자주 생기다 보니, 이들에게 시달린 [[미국 흑인]]들 사이에서 이 이름이 유행어가 되었다. 그러다가 점차 성별과 나이 무관하게 '손놈'형 손님들을 가리키는 표현이 된 것이다. 이외에도 베키(Becky), 캐럴라인(Caroline) 등도 비슷한 뜻으로 지역별로 쓰인 적이 있는데, 모두 저 당시 백인 여자아이 이름으로 유행하던 이름이었다.] 주로 Karen들이 본인들은 돈을 내는 손님이니 종업원과 직원들은 본인들이 원하는, 그것이 가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닌 무리한 요구랄지라도, 무조건적으로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종업원과 직원들이 본인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시, 성질을 부리며 욕을 하면서 매니저를 찾는다. 이는 Karen 현상 중에서도 대표적인 예시이고,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표출될 수 있다. 만약 나이가 어린 청소년이 갑질을 하면 'Karen in making'이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2019년 1월 2일, 공화당 출신 의원 톰 가렛(Tom Garret)이 본인 직원들에게 사적인 일까지 시켰다는 사실이 미국 연방 하원 윤리위원회 조사 결과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https://thehill.com/homenews/house/423616-ethics-investigation-finds-outgoing-house-republican-made-staff-dog-sit-unload|#]] 그는 직원들을 이용해 본인 가족의 이사를 돕게 만들거나, 아기를 돌보도록 만들었고, 심지어 장을 보는 동안 밖에서 애완견을 지켜보도록 시켰다. 이 사실이 2018년 5월 미국 언론사 폴리티코를 통해서 밝혀지자, 톰 가렛은 재선을 포기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임기로 하원에서 물러나기 때문에, 하원 윤리위원회도 톰 가렛에게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지만, 2019년에 개회하는 새로운 하원 구성원들에게 하원 직원들은 공적인 일만 시킬 수 있음을 확실히 알려주기 위해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전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